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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향기로운참고래22523.09.16

전세사기 문제로 경매에 올라간 집을 셀프낙찰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나요?

1억7000에 들어온 오피스텔인데요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만기도 다됬는데 돈을 안줘서 집을 경매할거 같은데 계속 유찰 될까봐 셀프낙찰을 받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건물이 10~12층이 공동담보로 44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제 전입신고보다 빨라서 선순위가 은행일것 같습니다. 저희 건물의 시세는 최근에 지어진건물이라 잘 알수없지만 내집스캔이라는데서 확인 해봤는데 이정도로 뜨더라구요. 10층부터 12층까지 호수는 총27호수이긴한데 이게 만약 셀프낙찰로 한다고하면 제가 얼마를 더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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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는 본인이 입찰가를 써내야 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얼마를 더 내는 게 아닌 낙찰가격 전부를 내셔야 하고 기존 보증금은 경매배당을 통해 배당받으시는 것입니다. 질문의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사실상 경매시 본인에게 배당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주택구매를 하시는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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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한 필요서류는 "경매사건번호 및 관할 지방법원"만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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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봐야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분석하셔서 입찰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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