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문제로 경매에 올라간 집을 셀프낙찰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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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는 본인이 입찰가를 써내야 하고 낙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일반매매가 아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얼마를 더 내는 게 아닌 낙찰가격 전부를 내셔야 하고 기존 보증금은 경매배당을 통해 배당받으시는 것입니다. 질문의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사실상 경매시 본인에게 배당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주택구매를 하시는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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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한 필요서류는 "경매사건번호 및 관할 지방법원"만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봐야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분석하셔서 입찰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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