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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바다사자174
배부른바다사자17421.06.29

개인 통화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법적처벌이 있나요?

개인간의 통화내용인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위에 유포하여 이를 해명하고자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3자인 타인에게 들려주면 법적처벌이 있나요?

억울함이 있어서 해명하고자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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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해당 대화 내용을 우선 봐야 하겠지만, 대화자간의 일방 당사자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녹음 자체가 특별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증거 등으로 재판 등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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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통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불법녹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해명자료로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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