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해당 대화 내용을 우선 봐야 하겠지만, 대화자간의 일방 당사자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녹음 자체가 특별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증거 등으로 재판 등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