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통화내용인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위에 유포하여 이를 해명하고자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3자인 타인에게 들려주면 법적처벌이 있나요?
억울함이 있어서 해명하고자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