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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
23.11.18

지인과 통화시 지인이 녹음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여러사람들에게 오픈하는건 합법인가요?

지인과 통화중 지인이 녹음을 했는데

이걸 제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들려주는건

합법인가요?

1)대화내용이 제3자의 신변에관한 이야기라

오픈되면 제3자의 명예훼손되는 내용인경우

2)대화내용이 공개되어도 아무지장없는

일상이야기인 경우

원래 통화내용 공개는 법적증거일때 빼고 불법이라

들어서요. 위 두가지 경우가 다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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