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통화중 지인이 녹음을 했는데
이걸 제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들려주는건
합법인가요?
1)대화내용이 제3자의 신변에관한 이야기라
오픈되면 제3자의 명예훼손되는 내용인경우
2)대화내용이 공개되어도 아무지장없는
일상이야기인 경우
원래 통화내용 공개는 법적증거일때 빼고 불법이라
들어서요. 위 두가지 경우가 다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사항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2번의 경우에는 대화내용 녹음자체가 합법이라 공유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 중 1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녹음의 유포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도 동의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