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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부엉이206
당찬부엉이20621.05.28

20년전에 집을 샀는데요 현재(21년도)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와 철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에 집을 경매로 통해 구입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요.

현재시점에 누군가가 신고하여 불법건축물로 복구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옆집건물을 샀는데 우리집까지 사려고 신고한걸로 보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을 살펴본결과 2층은 아예 대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않다는데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경매로 통해 집을 샀을때 건축물대장을 잘 살펴보지 않는문제가 지금에서야 터진겁니다.

그밖에 민원은,

1.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집과 집사이의 벽에 금이 가있고 심각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나무로 벽을 만들었던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2. 비가 많이오는 날이면 빗물이 집안으로 떨어지는문제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판넬로 덧댄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3. 난방기-기름보일러 놀자리에 작은 창고(1평)을 만들어서 그안에 보일러를 넣어논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4. 마당에 햇빛가리개또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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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집에 피혜를 끼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지금시점에 허가를 신청받을 수 있는지 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 대해 다시 관련법안 있는지좀 모든사항에 대해 도움을 얻고자 질문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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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허가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되며, 이는 사기 등의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직접 아버님을 통해 사실관계, 거래 당시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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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축들이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허가대상이라면 양성화를 통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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