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인이 집안에서 불을 피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층 건물 (4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집주인입니다.
1층 101호에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나갑니다.
1층101호 사람은 이전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명도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전 소유자와의 분쟁 서류나 임대계약서 같은 그런걸 보여달라고 해도 없다고 안줍니다. 현재 1층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입신고가 안된 사람 입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같이 방문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은 자기 직원이라고 하네요. 현재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왔다갔다 하는 상태라고는 합니다.(확인불가))
어제 저녁 2층 101호 (1층 101호 윗집)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에서 불을 피워서 연기가 전부 윗층으로 올라온다구요. 공사장에서 드럼통같은걸로 불을 지펴서 연통으로 빠져나가게끔 집을 개조 해놨더군요.
이럴경우 따로 법적이나 벌금 같은걸로 신고 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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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불법개조하고 불을 피우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우선은 구청등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시급하게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