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례할 때 중개수수료는 모두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책정하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고 한도는 정해져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수수료율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개별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개업 및 영업보증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 중개보수 최고한도 0.9%
- 단독주택 : 중개보수 최고한도 0.8%
이를 초과할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이 최고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물건 종류별로 0.4~0.9%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해 조례 등으로 권고수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중개수수료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 최고한도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개별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시도마다 요율을 달리하고 있고 주택의 종류와 가약에 따라 수수료는 다릅니다. 법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정해있고 최대수수료율안에서 중개사와 계약자간에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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