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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겅쥬
깡패겅쥬24.04.07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례할 때 중개수수료는 모두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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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책정하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고 한도는 정해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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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개수수료율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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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개별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개업 및 영업보증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 중개보수 최고한도 0.9%

    - 단독주택 : 중개보수 최고한도 0.8%

    이를 초과할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이 최고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물건 종류별로 0.4~0.9%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해 조례 등으로 권고수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중개수수료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 최고한도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개별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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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으로 시도마다 요율을 달리하고 있고 주택의 종류와 가약에 따라 수수료는 다릅니다. 법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정해있고 최대수수료율안에서 중개사와 계약자간에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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