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개별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개업 및 영업보증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 중개보수 최고한도 0.9%
- 단독주택 : 중개보수 최고한도 0.8%
이를 초과할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들은 이 최고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 물건 종류별로 0.4~0.9%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해 조례 등으로 권고수수료율을 별도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중개수수료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 최고한도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개별 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