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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6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중개수수료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원 투룸)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잖아요.

이 중개수수료율은 전국 모두 공통된 퍼센트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가요?

정해진 법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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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율을 고려할 때 거래유형 즉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개보수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부분 거의 비숫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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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는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별로 그 범위안에서 다시 정해서 지역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토부 안 대로 정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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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전국 모두 공통된 퍼센트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가요?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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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의 중개보수 수수료 요율은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의 형태 (매매, 임대차)와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을 뿐 입니다.

    참고로 주거용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그밖의 부동산 (토지 등)은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지난 10월19일 개편되었으며

    중개수수료율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 동일한 요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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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으로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달리 요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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