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사업자가 자영업 택배로 등록이 되어있고 택배일을 한번도안하고 수입소득 모두 제로일경우에 이럴떄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수입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자등록은 다 완료하셨지만, 수입 소득이 모두 제로일 경우엔 매출이 0 이겠네요.
매출이 없다면 0 으로 기재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홈텍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입니다.
수입이 없을시에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0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무실적신고를 눌러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으므로 매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매입이 실제로 0원이라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