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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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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9월에 계약 11월 입주로 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입주 일주일 전이라 확인하니 10/27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4400만원,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1억 5000천정도) 을 발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와있고, 50~60%이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서 혹시 추후에 경매가 발생했을때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 이사 전이라 잔금이 남아있는데 괜찮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는 매매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당장은 변제받지 못할 우려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동의 없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우선 변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보다 이후라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