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9월에 계약 11월 입주로 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입주 일주일 전이라 확인하니 10/27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4400만원,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1억 5000천정도) 을 발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와있고, 50~60%이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서 혹시 추후에 경매가 발생했을때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아직 이사 전이라 잔금이 남아있는데 괜찮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는 매매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당장은 변제받지 못할 우려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동의 없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우선 변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보다 이후라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