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전거 표시 되어있는 구역) 사람과 부딛혔습니다. 이런 경우엔 교통사고로 취급될까요? 저는 천천히 가고있는데 사람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를 통하여 건너갈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 경우 교통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을 산정하여 다친 사람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 보도가 아니라 횡단 보도 사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와 사람의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킥보드 과실에 대해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