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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중한부전나비11
신중한부전나비11

킥보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딛혔을 때

제가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전거 표시 되어있는 구역) 사람과 부딛혔습니다. 이런 경우엔 교통사고로 취급될까요? 저는 천천히 가고있는데 사람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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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를 통하여 건너갈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 경우 교통 사고입니다.

      따라서 과실을 산정하여 다친 사람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 보도가 아니라 횡단 보도 사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와 사람의 충돌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킥보드 과실에 대해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