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안내요원입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주차 안내 알바생입니다. 당시 위쪽(1, 2, 3번) 주차장이 만차라 삼거리에서 아래(6번)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은 만차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해서 좌회전하라는 수신호를 했지만
무시하고 만차 표지판 앞에까지 와서 창문 열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차를 빼기로 하고 뒤로 뺐다가 좌회전하려고 한 거 같습니다. 결국 뒤에 있던 차량을 안 보고 후진하다가 박고 저에게 와서 니가 빼라 해서 사고 났으니 배상하라고 주장을 하며 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책임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십니다. 상대방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스스로 감정에 못이겨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어떤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