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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4.02.19

증여세 관련 장인/장모님과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장인/장모/미성년자녀/배우자 이렇게

증권사 거래 이벤트 매달 하는것이 있어서

매달 200만원~300만원 입금 후 이벤트거래후

다시 제계좌로 출금합니다

근데 문득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증여하진 않았지만 증여세 내라고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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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미성년자녀/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그대로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차명계좌거래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내역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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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 친척 등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향후 다시 반환받는 경우

    해당 자금의 증여 여부 또는 차입/대여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차입/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차입자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증여 추정으로 보는 경우 :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세법상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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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내역을 실시간 파악이.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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