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장인/장모님과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장인/장모/미성년자녀/배우자 이렇게
증권사 거래 이벤트 매달 하는것이 있어서
매달 200만원~300만원 입금 후 이벤트거래후
다시 제계좌로 출금합니다
근데 문득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증여하진 않았지만 증여세 내라고 연락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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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미성년자녀/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그대로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차명계좌거래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내역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가족, 친척 등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향후 다시 반환받는 경우
해당 자금의 증여 여부 또는 차입/대여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차입/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차입자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증여 추정으로 보는 경우 :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세법상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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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내역을 실시간 파악이.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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