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공모주 등으로 자녀 주식계좌에 큰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제계좌로 넣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주식공모주 등으로 자녀 주식계좌에 큰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제계좌로 넣는경우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천만원을 자녀계좌에 넣었다가 주식 공모주나 이벤트가 끝난후 다시 제계좌로 넣었는데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당연히 쓰고 다시 돌려받은 경우니까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경우 제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옮길때 증여세 신고한번
자녀계좌에서 제계좌로 옮길때 증여세신고 한번 해야한다고 하는데
계좌 거래를 이런식으로 수십번했는데 그때마다 해야하는것인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ㅠㅠ
수십번 오고간것은 차명계좌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