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가로수(은행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이동동선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가을에는 은행열매로 인해 악취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담장을 넘어온 가로수 가지를 자르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자르기 전에 시청에 문의해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