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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소121
활발한소121
23.03.27

가로수가 담장을 넘어와서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잘라도 되나요?

오래된 가로수(은행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이동동선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가을에는 은행열매로 인해 악취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담장을 넘어온 가로수 가지를 자르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자르기 전에 시청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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