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가로수(은행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이동동선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가을에는 은행열매로 인해 악취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담장을 넘어온 가로수 가지를 자르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자르기 전에 시청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로수의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결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