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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수동적인토끼

어쩌면수동적인토끼

편의점알바 횡령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횡령을 50만원한걸 들켜서

알바를 짤렸습니다

그 돈은 다 갚았고

제가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점장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중간중간에 유통기한안지난 도시락같은걸

몰래 먹은것도 안다

노동청에 신고한거 취하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1000만원~2000만원

벌금 나오게 한다는데 진짜 저 금액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벌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횡령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횡령죄의 법정형 최고 벌금액수가 1천5만원이고, 소액 횡령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