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알바 횡령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해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횡령을 50만원한걸 들켜서
알바를 짤렸습니다
그 돈은 다 갚았고
제가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도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점장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중간중간에 유통기한안지난 도시락같은걸
몰래 먹은것도 안다
노동청에 신고한거 취하안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1000만원~2000만원
벌금 나오게 한다는데 진짜 저 금액이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벌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횡령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횡령죄의 법정형 최고 벌금액수가 1천5만원이고, 소액 횡령사건으로 고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