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날짜 부터 현재 까지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으로 받는것같습니다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10/30 일 입사 했구요
원래 입사일이 월급날(30일) 이여서 직원마다 월급일이 달랐습니다 .
11월 중순경 월급날이 다같이 25일로 변경되어
( 전달 25~당월 24일 ? 한달 월급계산으로바뀜)
10월 30,31 일 11월 은 24일치
총 26일치 일할계산하여 받았습니다.
그이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11/25일 토욜2일근무
12/25일 토욜2일근무
1/25일 토욜2일근무
각각 받아야하는 월급알고싶습니다
9/ 29일 입사로인해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있나요?
근로시간은 이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적용
월-금 08:30 - 18:00 퇴근
토요일 격주 근무 09:0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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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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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월급(주휴 포함) 및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