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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221
파란듀공22122.05.31

급여 일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중간입사자이고 , 첫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급여 300만원으로 하여 4/25~4/30일까지 일주일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5/1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한달 후 5월 25일부터는 연봉 3,800만원으로 정규직 직원이 되었구요.

저희 회사는 1일~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직원은 5월 1일에서 24일까지는 급여 300만원을 일할 계산하고, 5월 25일에서 31일까지는 연봉 3,800만원을 일할 계산해서 총 합계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번달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처음 한달 만근이라 계산해주신 비용보다 조금 더 지급할 생각인데, 혹시나 급여를 잘 못 계산해서 적게 줄까봐 걱정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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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5월 1일에서 24일까지는 급여 300만원을 일할 계산하고, 5월 25일에서 31일까지는 연봉 3,800만원을 일할 계산해서 총 합계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달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

    300만원/31일*24일 + 3,166,667원/31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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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5월급여로 지급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00만원÷31일×24일+3,800만원÷12개월÷31일×7일= 3,037,63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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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5월 1일에서 24일까지는 급여 300만원을 일할 계산하고, 5월 25일에서 31일까지는 연봉 3,800만원을 일할 계산해서 총 합계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 기준 1달동안 수습적용을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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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중 근로계약 변경에 의하여 소정임금이 변경된 경우, 질의와 같이 임금 인상의 효력 발생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임금 인상의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임금으로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온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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