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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3.04.13

법인이세개인 업체입니다 통장정리문의드립니다

상품을 수입하는과정에서

법인을 바꿔야하는데

물대는 다른법인으로 나간상황입니다

통장정리를 해당 두개법인으로

진행할까싶은데

세무상 문제가발생할지문의드립니다

금액은 2억이 조금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23.04.13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장 여러개 쓰는 법인은 많습니다. 세무상으로 크게 문제될건 없고

      다만 통장정리시 본/지점 계정 써서 하시면 됩니다 (쉽지는 않아서 보통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