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로 등록을 할때 작성하는 계약서 등을 본다면 겸업에 대한 금지 조항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처럼 쇼핑몰 사업과 다른 보험 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 계약서에 이러한 겸업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ㅅ ㅜ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무신고 등을 잘하여 세금의 문제만 없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보험과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2개 모두에 해당하는 신고를 진행하고 소득을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