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 계층은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시 변호사비만 해도 손해배상금이 44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쉽사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구조를 받는다 해도 이는 마찬가진데
혹시 이들을 위해 패소시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도록 돕는 제도나 기관 등은 없나요?
작년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취약계층의 패소비용 부담을 감면하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소시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도록 돕는 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다고 하여 이를 보상하거나 보전해주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