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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31

취약계층의 패소시 부담을 돕는 곳이나 제도

경제적 취약 계층은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시 변호사비만 해도 손해배상금이 44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쉽사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구조를 받는다 해도 이는 마찬가진데

혹시 이들을 위해 패소시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도록 돕는 제도나 기관 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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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취약계층의 패소비용 부담을 감면하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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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소시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도록 돕는 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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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다고 하여 이를 보상하거나 보전해주는 제도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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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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