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7

저소득층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이나 기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문다는데, 혹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면제 되는 제도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신청을 하시면 구조범위에 소송비용까지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해야할 상대방 변호사보수나 기타 소송비용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면제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