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고
최근 세입자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약은 작년 11월 만기였고 입주자분과 협의해서 연장하기로 했고
LH와는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않고 만기시 증액하거나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당시 만기전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사망하자 LH에서는 해당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해지통보 공문을 저에게 보낸상태이고 3개월이내 보증금반환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작년 만기전에 입주자와 LH와 협의해서 연장을 한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LH는 전세계약서를 쓰지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LH말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