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해당여부는?
안녕하세요 LH전세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고
최근 세입자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약은 작년 11월 만기였고 입주자분과 협의해서 연장하기로 했고
LH와는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않고 만기시 증액하거나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당시 만기전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사망하자 LH에서는 해당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해지통보 공문을 저에게 보낸상태이고 3개월이내 보증금반환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작년 만기전에 입주자와 LH와 협의해서 연장을 한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LH는 전세계약서를 쓰지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LH말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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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으면 묵시적 계약이 이닌데 그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주고받은 내역의 날자가 묵시적ㅓ계약전인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지 안았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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