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한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속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로 임대인의 주소지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면 되다고 보여지며(보내실때 임대인의 상속인 정도는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순위 상속인에게는 통지를 해놔야 추후에 1순위가 아닌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