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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3.04.26

해외주식 양도세 환차익도 포함인가요??

해외주식(홍콩) 을 작년에 양도 했는데..


25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맞춰서 매도를 했는데, 환율때문에 환차익 포함 258만원이 수익이 났었던거같아요.. 이제 질문입니다.


1. 환차익으로 거둔 수익을 합산해서 신고하는건가요?


2. 그럼 258만원에서 250은 비과세로 보고 8만원에 대한 수익에 과세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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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식계좌에서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식계좌로 입금된 후 외화예수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결제일 당시 환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도차익에 환차익이 반영되어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손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대금을 수령한 날의 환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계산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말씀하신대로 258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8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료 요청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258만원 전체가 과세대상이지만 250만원은 기본공제 해주고 8만원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