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식계좌에서 출금과 입금시점까지의 환율차이는 양도차익에 반영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식계좌로 입금된 후 외화예수금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