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연차에서 까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힘든 시기, 다 함께 으쌰으쌰 힘냈으면 좋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 고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선 자가격리 일수 만큼 제 연차에서 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쉬는 것도 아닌데,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만약 확진이면 무급휴가로 돌린다고 하던데, 이것도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꼭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으로 보건당국에 의해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 사항을 근거로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정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확진자일 경우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질문에서 언급한 무급휴가가 이런 의미라면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반면에,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시키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강제 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유급휴가를 사용하게하여 유급을 보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시기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회사가 특정사유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확진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출액 감소 혹은 감염방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유급이기에 연차를 우선 사용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일반적 사용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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