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시기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회사가 특정사유로 연차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확진자,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출액 감소 혹은 감염방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유급이기에 연차를 우선 사용할 것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일반적 사용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