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중에 있습니다.
코로나확진으로 회사출근이 어려워 졌는데 개인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문제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공제 없이
격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없도록 하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되는 휴가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강제소진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결근의 경우 연차소진 또는 결근처리로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확진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등의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처리 해주면 좋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무급으로 할 것인지,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