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고 있지 않아 법원에 가서 직접 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요청을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하시면 되며 해제비용은 임대인과 얘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말소는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