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지나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고 있지 않아 법원에 가서 직접 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 요청을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