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반환완료 했슴에도 등기 취소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도 임차권 등기를 해지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