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소송 진행중이며
현제 보정명령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매매 되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소송취소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