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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게237
도도한게23724.01.07

임차권등기 전자법원으로 소송 진행중인데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 한다고 합니다.

현제 소송 진행중이며

현제 보정명령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집이 매매 되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소송취소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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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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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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