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주정차단속이 되나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도 일반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주정차단속 카메라에 단속이되나요?
오토바이를 운행중인데 단속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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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며, 단속대상에서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다. 단속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면번호판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정차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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