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면번호판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정차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