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추가 지급되며, 겹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의 경우 1.5배 추가되며, 시급 또는 일급제가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기본근로+가산수당 총 2.5배가 계산됩니다. 겹치지 않는다면 1.5배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