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 근무 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급직 입니다.
10월 11일 대체휴무일에 5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
8,720 * 5h * 150% = 휴일근무수당
8,720 * 5h * 100% = 유급휴일 ?
8,720 * 8h *100% = 유급휴일 ?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고,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8,720 * 8h *100% + 8,720 * 5h * 150%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급직 입니다.
10월 11일 대체휴무일에 5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지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
8,720 * 5h * 150% = 휴일근무수당
8,720 5h 100% = 유급휴일 ?
8,720 * 8h *100% = 유급휴일 ?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1. 당사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상시의 근로와 같습니다.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2. 만약에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10.11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일단 1배 지급합니다.
유급휴일이니까,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5시간 했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합계 2.5배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5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8,720×5×2.5
근로한 임금 100%와 가산수당 15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인 미만인지 알아야 하며, 3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휴일을 지급하고 있을 때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휴일수당은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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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720 * 5h * 150% = 휴일근무수당
8,720 5h 100% = 유급휴일 ?
8,720 * 8h *100% = 유급휴일 ?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 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수당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 수당은 5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
3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라면
8720*5* 250% 입니다. 5시간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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