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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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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어떤점이 좋아지나요?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어떤점이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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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70 %로 대출한도가 증가됩니다.

      2주택자도 주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분상제 주택은 불가)

      청약재당첨이 가능합니다.

      2주택구입 시 취득세 중과세 없이 1~3% 일반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혜택이 보유 3년이내 매도 시로 늘어 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해지시에는 각종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에 있어 다주택자에 게 부과하던 중과세가 완화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의 한도가 높아집니다, 그만큼 자금확보가 용이해져 거래가 활발히 가능해집니다. 물론 호황기때 이효과가 가장 크구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후 전입의무가 없어집니다.

      2.청약시 세대원도 청약가능

      3.전매제한에서 해제됩니다.

      4.2주택 취득세 중과(8%) 배제됩니다.

      5.일시적2주택 처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됩니다.

      6.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리 거주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변경됩니다.

      7.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8.중도금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한국 주택금융공사,HUG)

      그외 좋은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