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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두견이135
훌륭한두견이13522.05.18

12대중대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배달일을 하시는중에 좌회전 신호위반으로 좌측에오던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치셨습니다,
왼쪽 종아리 개방성골절 , 경골/비골 분쇄골절, 대퇴부 골절, 척추 골절 , 척추 인대 끊어짐, 디스트 찢어짐
현재 수술만 3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입원비,수술비,간병인 ... 생각하니 머리가 터질거 같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전손처리된걸로 알고있고 대물 수리비 1천6백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교통사고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보험도 한도가 있고 ,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도 남아있고,,
경찰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중이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가 나와야지 과실이 나온다고 3주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야 사고지만 교통법규 위반 사고에다가 너무 크게 다치셔서 어떻게 이상황을 풀어 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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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이야 책임 보험 2천만원 한도 금액 안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형사적인 책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은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후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산재 적용이 되려면 신호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어야 하며 순간 적인 판단력 저하나 착오로

    신호 위반을 하였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이 과속으로 과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기 때문에 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보상 금액이 소액이라 산재 승인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산재 보험으로 소송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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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물어봅니다

    : 질문내용으로 보면, 신호위반을 한 가해자 입장인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님의 자동차 보험관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종합보험이라면 보험한도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면 본 사건에 대한 한도액을 고려하시고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고려하시어 형사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만 큰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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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의 경우 한도가 대인 치료 및 보상에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으로 볼때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가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 처리 상황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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