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소재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님 소유 토지를 자녀 4명이 협의
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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