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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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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 요청?

지방에 논(답)이 약 450평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부친으로서 1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4남매 자식 중 한 사람 한테 상속하려 합니다. 상속세 등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 요청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소재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님 소유 토지를 자녀 4명이 협의

    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모든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세 기한은 오래 전에 지났고 제척기간도 지났습니다. 또한,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상속세는 본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 등기로 인한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