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은 어떻게 분할 해야하나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땅 세금을 저의 아버지께서 상속을 못받은 상태에서 세금만 대신 몇십년 동안 대리 납부 하셨는데요. 몇년전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증조할아버지 땅 세금을 제가 대리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땅 상속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증조 할아버지 땅 상속 우선순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자식은 서류상 총5명 이고요. 자식 5명중 1명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신 그 자식분은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실때도 왕래가 없었고 몇십년동안 연락 안하고 지내다가 이제와서 증조할아버지의 땅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땅 지분을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법률상 증조할아버지 자식 5명이 나눠서 갖는게 맞는건가요?땅 세금 내는 사람은 상속 권한이 없나요? 참고로 저의집에서 증조할아버지 제사도 다 모시고 벌초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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