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한약을 다려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요즘 약국에서 한약처럼 달여서 파는 곳이 많는데 약사가 한약 처럼 달여서 파는 것은 불법 아닌지요? 원래 약국에서 이렇게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옛날 약사들의 경우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었기에 이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의 경우에는 한약을 달여서 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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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한약조제면허를 가진 예전 약사님들은 이미 조제된 한약을 소분조제해서 드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님들이 있어서 그런 약국에서는 탕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어요.
옛날에 한약분업이 되기전 약사님들만 가능해서 젊은 약사님들은 이 자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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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는 약국에서 탕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출되는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옛날에 취득한 약사들이 탕제를 취급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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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약국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약사는 한약제제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학 약사입니다.
예전엔 약사가 한약자격을 획득해서 한약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탕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자격을 따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그 자격을 새로 딸 수가 없어 요즘 약사들은 못하지만 오래된 약사님들은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물론 과립제는 약사라면 누구나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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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혜림 약사입니다.
한약을 취급 가능한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갖춘 약국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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