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는 따로 성립하나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진술듣더니 사기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두개가 다른 죄로 벌금이 따로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사기죄로 통틀어서 하나로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이 되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개의 행위가 있어서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각 성립한다면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