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배임을 한번에 고소가능한가요?
사기로 고소한후 혹시 사기로 판결이 안나게 되면 동일한 사람에게 배임으로 다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에 처음부터 사기와 배임 두가지를 한번에 다 고소 가능한지 꼭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행위가 두개 내지 여러개의 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죄나 기타 성립한다고 보이는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 등에 있어서 더 적절해보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충분한 증거 검토와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고소를 신중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와 배임죄를 다 범한 것이라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고소하실 수 있고, 하나를 먼저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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