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랑 사기죄랑 동시에 고소장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둘 중 하나로 고소 하고,
나머지 하나를 검사님께서 고소한 죄명이 인정이 안되면,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검토해달라
이런식으로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개의 죄가 성립하는 범죄라면 함께 고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니 선택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범죄가 성립한다면 모두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부당이득죄라는 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그 적용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