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참준엄한닭발
다른사람의 명의로 된 차 할부금을 제가 매달 7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제가 면허가 없고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차가 필요해 뽑게 되었고 그로인해 돈은 제가 내고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1년6개월 좀 넘게 할부를 내고있고 앞으로 1년6개월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여세와 관련이 있을까요? 증여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증여세는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본인이 납입하는 경우에
금전 대여/차입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하고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금전 대여/차입액을 서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유상승계 계약서를 작성 및 소유권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차량구매금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