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갓길 주행중 정류장 아닌곳에서 버스가 승객을 내려서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우회전하기 전 도로에서 버스가 안가서 오른쪽 갓길로 지나가려고 가는데 정류장이 아닌데 버스가 승객을 내려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휘청거리며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버스는 그냥 가버린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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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와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비 접촉으로 혼자만 다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한 후에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여 가해 차량인지의 확인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결국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해 상대방 버스가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정류장이 아닌곳이라면 버스 과실이 있을 듯 하나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상황 및 부상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험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