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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23.07.15

집합건축물대장 공용부분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신축오피스텔 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 건내고 잔금은 입주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입주예정인데 관리소측에서 입주민이 적은관계로 주차타워 가동이 늦어질거 같다

임시로 건물앞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해서 사실 기분이 안좋았지만 주차를 못하는건 아니니 이해했습니다

주차타워 사용이 안되는건 계약서 작성시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내용중 공용부분에 주차장과 세대창고가 명시되어 있는데 세대창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측에서 장마기간이라 물이찰수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등등 이유로

창고사용또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사용할수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았구요...

제가 짐이 많기때문에 세대창고가 필요한부분이라 마음에들어 계약한건데 갑자기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또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중개인 어느 누구한테도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계약전 이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에 관해 다시한번 고민하고 계약했을텐데

아무도 이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이제와서

사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그피해는 저혼자 보게됩니다

임대인 중개인 관리소에서 사용할수없는 내용에 관해서는

계약전 알려줘야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모르는일이라고 서로 발뺌만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공용부분인 세대창고 사용권리는 임차인계약을 한

저한테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방법 없을까요?

1 임대인 또는 관리소에서 창고시설 마련할것을 요청한다

2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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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수가 없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는경우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이 현행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잔금전이니 이러한 부분을 계약했던곳에 얘기를 한번해보세요

    아직 입주를 다못해서 인거 같기도 한데

    특히 세대창고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언제부터 쓸수있는지 확답이라도 받아놓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부분을 쓸수없다면 해약이 되는지 여쭤 보시고 이부분때문에 계약했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래도 협의를 해야 결론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