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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
23.07.15

집합건축물대장 공용부분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신축오피스텔 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 건내고 잔금은 입주일에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입주예정인데 관리소측에서 입주민이 적은관계로 주차타워 가동이 늦어질거 같다

임시로 건물앞 주차장에 주차하라고 해서 사실 기분이 안좋았지만 주차를 못하는건 아니니 이해했습니다

주차타워 사용이 안되는건 계약서 작성시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내용중 공용부분에 주차장과 세대창고가 명시되어 있는데 세대창고가 지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측에서 장마기간이라 물이찰수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등등 이유로

창고사용또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사용할수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았구요...

제가 짐이 많기때문에 세대창고가 필요한부분이라 마음에들어 계약한건데 갑자기 사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또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중개인 어느 누구한테도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계약전 이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에 관해 다시한번 고민하고 계약했을텐데

아무도 이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이제와서

사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그피해는 저혼자 보게됩니다

임대인 중개인 관리소에서 사용할수없는 내용에 관해서는

계약전 알려줘야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은 모르는일이라고 서로 발뺌만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공용부분인 세대창고 사용권리는 임차인계약을 한

저한테 있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방법 없을까요?

1 임대인 또는 관리소에서 창고시설 마련할것을 요청한다

2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계약을 파기한다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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