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능 오피스텔 입주... 관리소에서 주차불가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 가계약 상태고
다음주에 입주후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입주전 부동산측과 소유자에게
주차(기계식)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오피스텔 관리소는 아직 입주자가 많지않아
당분간 주차창 운영을 하지 않을것이고
언제 운영할지도 미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질문1 이럴경우 누구와 해결을 해야하나요?
소유자와 얘길해야할지? 관리실과 얘기해야할지요?
질문2 외부에 월주차하면 그비용은 개인부담인지
소유자나 관리소에서 부담해주어야 하는건지요?
질문3 주차가능 확인하고 계약한건데 일방적으로
이용할수 없다하면 계약파기할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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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고, 임대인이 관리소와 이야기 해서 해결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해결 안되면 파기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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