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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133
점잖은게논13321.07.22

도매업(생활용품 및 가전) 사업 주소지를 부모님 명의로 된 전세빌라로 해도 되나요?

현재 전세로 있는 빌라는 삼촌이 거주중이십니다.

질문 그대로 삼촌과 부모님 동의를 얻고 도매업 주소지로 활용해도 되는지요?

가능할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세무사는 어떤 실사를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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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주소지 부모님 명의의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받으셔야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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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로 된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그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셔야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와 그 업종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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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무서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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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주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능한 업종이 있는 반면

    불가능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주택으로도 가능할 것이나

    국세공무원이 사업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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