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무서는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