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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가젤255
밝은가젤25523.11.23

실거주자가 아닌 이름만 올라간 명의자가 집을 판매할수있나요?? 만약 그런다면 실거주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실거주자는 저희가족이고 집명의는 삼촌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명의를 삼촌우로 올렸는데

삼촌이랑 부모님이랑 금전적 마찰이 있었는데 삼촌이 명의자라고 판매하시려고합니다

저희집을 저희가족이 집구매에 관련된 대출 등 상환이 완료되어 사실상 저희가족이 구매한것입니다.

하지만 삼촌이 돈을 빌려주었고 갑자기 금전이 필요하시다고 저희집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실거주자거 아닌 사람이 매각을 하면 실거주자인 사람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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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삼촌에게 부동산명의를 신탁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지만 그에 기에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해 명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명의회복전에는 명의자인 삼촌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하루빨리 명의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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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촌이 명의자라면 외형상 소유자는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거주자인 사람들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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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사실을 밝혀 등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실명의자인 삼촌분이 매매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거래관계 또는 소송에서 본인들이 실소유자이고 실거주자인 걸 소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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