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소유하고있는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삼촌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없어도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세 신고 및 납부,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신고나 허가대상이면 사업하려고 하는 주소지에서 가능한지
지자체 해당 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 계약서로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