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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0
겸손한퓨마23023.03.08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할수있나요?

삼촌이 소유하고있는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삼촌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여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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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없어도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세 신고 및 납부,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신고나 허가대상이면 사업하려고 하는 주소지에서 가능한지

    지자체 해당 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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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 계약서로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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