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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주임사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은 주택수에 산입되는지요?

삼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부동산을 임대중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타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관련 주택 포함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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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주택수 판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취득세 주택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에는 예외없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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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종류와 보유형태, 임대형태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부부가 각자 보유한 임대주택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2.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3.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합의하여 1명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4. 전대나 전전세의 경우는 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사람 모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5.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삼촌이 임대중인 부동산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그 부동산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삼촌이 혼자 소유하고 있는지 공동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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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업으로 등록된 주택은 다주택자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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