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일 + 유급주휴일이 피보험 단윅기간 일수가 됩니다.
1. 첨부한 기간 동안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근로일 + 2번의 주휴일이 총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2. 문제는 위 내용은 상용직일때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신고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 일용직으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