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빨간아나콘다216
빨간아나콘다21623.10.21

실업급여 신청 전후 단기알바 할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전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보험 상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루 2시간씩 주4일 (총 주8시간임), 임금은 월 60만원인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해도 되는지,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이건

그만둬야 할까요?

할 수 있다면 1년 정도 하는건 안되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의 대기기간까지는 괜찮고 그 후에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깐 알바를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취업하여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